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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자가 품질보증제 5개품목 시범 시행
뉴스종합| 2011-05-03 14:12
조달물자 납품검사가 업체 스스로 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로 변경돼 품질향상은 물론 검사면제로 인한 비용절감과 빠른 납품으로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조달청은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관리규정’을 고시하고, 오는 6일부터 냉난방기 등 5개 시범품목에 대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범운영하는 ‘자가품질보증제도’는 업체 스스로 생산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조달청이 이를 심사하여 납품검사를 면제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과거 10일~20일 걸리던 검사기간 만큼 조달 물품의 납품기한이 단축돼 공공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고, 업체 또한 검사비용 절감과 함께 납품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다.

또한, 조달청은 검사여력을 품질관리 취약부분에 집중, 종합적인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1년 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오는 2012년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자가품질보증제’는 제품의 생산과정과 품질개선 활동을 중점 심사하며 선정(품명)기준 고시 → 신청서 제출/접수 →신청서(자격) 심사 → 현장심사 → 선정/등급 결정(심의위원회) → 선정업체 유지관리 → 정기심사(기간연장)순으로 진행한다. 업체의 품질경영시스템(200점), 생산공정(500점), 성과지표(300점)를 현장심사하고 실적을 평가, S등급(750점 이상, 유효기간 3년), A등급(600점 이상~750점 미만, 유효기간 2년)을 주고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를 면제한다.

조달청은 실질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선정 이후 1년 단위로 유지관리 심사하는 등 업체가 지속적으로 품질관리를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조달청 정영옥 품질관리단 자재품질관리과장은 “이번 시범운영은 ‘선진 품질관리’를 점화하는 신호탄”이라면서 “자가품질보증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조달물품에 대한 품질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대전=이권형 기자/@sksrjqnrnl>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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