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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비웃어’ 길가던 여성 2명에 흉기 난동
뉴스종합| 2011-05-06 10:10
대구 성서경찰서는 6일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이모(31.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20분께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우체국 앞에서 비를 피하며 서 있던 김모(22.여)씨 일행이 웃으며 얘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자신을 조롱한다며 갖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김씨 등 여성 2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때 재소자였던 이씨가 자신의 처지를 조롱당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으며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강도 등 다른 범행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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