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檢, 부산저축銀 영업정지 23일 전부터도 특혜인출”
뉴스종합| 2011-05-11 11:05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대출·특혜인출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11일 영업정지 방침 유출에 따른 특혜인출은 지난 1월 25일부터 이뤄졌다고 보고 정보유출자 및 특혜인출자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애초 특혜인출 기준 시점을 영업정지일 전날(2월 16일) 마감시간 이후로 잡고 금융당국자와 예금주를 조사해왔으나, 특혜인출은 영업정지일 23일전부터 해당되게 된 셈이다.

검찰이 수사 대상 확대 방침을 밝힌 것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을 여러 개로 쪼개 은행에 예치한 인물의 윤곽을 어느 정도 잡았고, 이들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수사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대검 중수부 관계자는 이날 “금융위원회가 부산저축은행 등의 영업정지 방침을 언제 처음 결정했느냐를 파악하기 위해 최대한 그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보니 1월 25일에 기본 방침이 정해진 걸 확인했다”며 “이제까지 문제가 됐던 2월 16일의 예금 인출자들은 사실상 ‘막차’를 탄 셈이어서 영업정지일 23일 전부터 돈을 빼내간 사람들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방침을 특정한 게 1월 25일이고, 그 이후엔 은행 측 유동성 상황에 따라 영업정지일을 저울질하고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돼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이 유발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법원에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1월 25일 이후 5000만원 이상 인출해 간 명단을 확보하고 조사 대상을 분류 중이다. 5000만원 이상 인출자에는 본인 명의가 아닌 친인척 등의 차명으로 3000만~4000만원 씩을 예치해 뒀더라도 실소유주는 1명이라는 점을 검찰이 파악한 인물이 포함되며, 영업정지 정보를 유출한 금융당국자 색출에도 속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 등의 비리에 금융감독원과 이 그룹 임직원의 오랜 유착 관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금품 거래 등 로비 사실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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