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황우여에 黨대표 권한”
뉴스종합| 2011-05-11 12:19
한나라당 사무처는 11일 지도부 사퇴에 따라 공석이 된 당 대표직은 원내대표가 대행하는 것이 현행 당헌ㆍ당규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 최고위원회가 지난주 사퇴 직전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한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아닌 황우여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야 한다는 해석이어서 친이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희수 제1사무부총장과 여상규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오전 정 부의장과 황 원내대표를 각각 면담, 이 같은 유권해석 내용을 보고했다. 정 부의장 측은 “당헌ㆍ당규 유권해석이나 최고위 의결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는 상임전국위원회가 판단해야 할 문제로 당 사무처에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4ㆍ27 재보선 패배에 따른 당의 비상상황에서 비상대책위가 최고위를 대신하는 만큼 당대표 권한도 자신이 대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사무처의 이 같은 해석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힘을 받을 경우 비대위의 역할이 전당대회 준비 등으로만 한정, 입지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내 소장파인 남경필 의원은 “사무처의 해석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반면 친이계인 장제원 의원은 “비대위원장과 당 대표권한대행(원내대표) 간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비대위원장이 없어져야 하는지 애매하다”고 반발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진의원 긴급회의에 앞서 기자와 만나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윤희ㆍ서경원 기자/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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