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융당국자 처벌 얼마나…개인비리+정보누설 의혹까지-12명
뉴스종합| 2011-05-12 08:50
저축은행의 각종 비리에 대해 검찰 수사망이 방사상으로 펼쳐지면서 체포·구속되는 금융감독당국 관계자 숫자가 자고 나면 늘고 있다.

저축은행과 유착돼 고급승용차와 금품 등을 받아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는 당국자들은 12일 현재 전국에 걸쳐 12명. 여기에 더해 대검 중수부가가 전날 부산저축은행의 ‘특혜인출’ 수사 범위를 영업정지일 23일 전인 지난 1월 25일 이후로 확대키로 방침을 정하면서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 유출한 혐의에 걸려들 금융당국자가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검찰에 잇따라 적발된 금융감독원 전·현직 직원 비리 내역을 보면 황당 그 자체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전날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그랜저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3급 수석검사역 김모(44)씨를 체포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은행 검사 때 편의를 봐주고 그랜저 승용차 대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금감원 정모 부국장을 구속했으며, 불법묵인 대가로 2억원을 챙긴 혐의가 있는 이모 전 부국장은 수배중이다. 보해저축은행 비리 연루 금감원 전·현직은 이로써 3명이 됐다.

중수부 수사망에 걸려든 금감원 인사들은 6명이나 된다. 전날 구속된 이모 현직 팀장은 부산저축은행 검사에 나갔다가 불법대출 등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1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교동창의 동생(부동산업자)에게서 대출 부탁을 받고 전화 한 통화로 부산저축은행에서 220억원 대출을 이끌어낸 최모 수석조사역도 최근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부산저축은행의 7조원대 경제비리 중 상당수를 담당했던 금감원 출신 문모 감사 등 4명도 일찌감치 구속기소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도 코스닥 상장기업의 유상증자를 허용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금감원 전·현직 직원 3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향후 검찰 수사로 불명예를 얻게 될 금감원 등 당국자가 추가될 확률이 작지 않다. 영업정지 정보유출의 시발점으로 검찰이 새롭게 지목한 ‘1월 25일’은 금융위원회·금감원·예금보험공사 관계자들이 모여 만든 ‘저축은행 구조조정 태스크포스’가 한창 가동될 때로, 여기에 참여한 인사가 부산저축은행 VIP고객 등에게 사전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에 검찰이 주목하고 있고, 사실로 확인되면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을 적용할 방침이어서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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