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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25일 전관예우 철퇴... 공직자윤리법 수술대 오른다.
뉴스종합| 2011-05-12 10:51
그동안 솜방망이 법안, 유명무실 법안으로 지적받아온 ‘공직자 윤리법’이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불거진 금융감독기관 출신 직원들의 피감기관 진출 관행을 계기로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른 전망이다.

청와대가 이들 퇴직 고위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재취업 관행 문제를 공정사회 추진회의의 두 번째 주제(첫 번째는 공정과세)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계기는 이 대통령의 금융감독원 불시 방문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금감원을 예고없이 방문한 자리에서 “금감원 1500여명 직원 평균 임금을 따지면 9000만원 가까이 될 것”이라며 “그런 연봉 받는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경력을 올바르게 이용하지 않았다. 불행히도 여러분은 그동안의 경륜과 경험으로 대주주 비리에 합세했다”고 지적했다. 비판을 넘어 분노에 가까운 질타였다.

이 대통령의 추상같은 지적에 청와대도 이내 바빠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금융감독원 등에 대해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다른 공정사회 주제를 먼저 다룰까 하다가 이번 기회에 공직자 윤리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려고 한다”면서 “관계 부처와 함께 전관예우 개선책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전광석화와 같이 공정사회의 칼끝을 벼리게 된 것은, 대통령의 엄명도 있었지만 낙하산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정부의 공정사회 구현 의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진다는 위기감이 더 크게 작용했다.

실제로 ‘금피아(금융감독원+마피아)’의 위력은 지난 3월 은행권 주총에서도 여실히 확인됐다. 주요 은행들은 금감원 출신이 맡고 있던 상근감사 자리를 다시 금감원 출신 인사들에게 넘기는 ‘끼리끼리 인사’를 되풀이했다. 4월 말 현재 전체 424개 금융회사 중 금감원 출신이 상근감사를 맡고 있는 금융회사는 은행 8곳을 포함해 총 45곳이다. 또 최근 10년간 금융사 이사 중 금감원 출신이 146명에 달한다.

금융계 관계자는 “금피아의 낙하산 인사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면서 “공직자윤리법상 금감원(2급 이상)과 금융위(4급 이상) 퇴직자는 퇴직 전 3년간 맡은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는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 제도는 유명무실화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퇴직을 앞두고 업무 관련성이 적은 부서로 갈아타는 ‘보직세탁’이 대표적인 편법 관행이다. 이 대통령이 “금감원을 떠나기 몇 년 전에는 다음 갈 자리를 위한 보직에 대해 관리하는 관습이 금감원에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 부분이다.

퇴직 고위 공무원들의 전관예우성 재취업 문제가 공정사회 추진정책의 화두로 부상함에 따라 이들의 재취업 문은 앞으로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이같은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비롯해 공무원ㆍ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2개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나는 금융위와 금감원 퇴직 직원들이 퇴직 후 2년 내 업무와 관련된 영리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또 다른 하나는 공무원ㆍ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이 퇴직일로부터 3년 간 소속됐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대해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다. 여야 의원 100명이 동참한 두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들은 퇴직 후 2년 간 금융회사 재취업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국무총리, 장ㆍ차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한국은행 총재, 4급 이상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들은 퇴직 후 3년 간 소속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으로의 재취업이 제한된다.

차 의원은 “금융업계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온 금융위·금감원 출신들이 민간 금융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받게 되는 전관예우의 특혜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퇴직공직자에 의한 불법로비와 불공정한 공무 집행 등을 방지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자들의 도덕성을 감찰하는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비단 법조인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 공무원들이 수십 년간 공직에 있다가 퇴직하면 대부분 자기가 쌓았던 전문지식 등을 로비스트처럼 이용하고 있다” 면서 “퇴직 공무원들이 로비스트로서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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