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양도차익 큰 부동산 가족에 1차 증여후 매각을
뉴스종합| 2011-05-13 10:12
70대 중반의 노부부가 30대 막내아들과 함께 상담차 필자의 사무실을 내방했다. 노부부는 서울 강남에 소재한 작은 상가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상가를 처분한 후 하나뿐인 아들에게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금액의 절반을 주고 나머지는 두 내외의 노후생활을 위해 쓰고, 쓰다가 남으면 딸들에게 상속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방문 목적은 이 상가건물을 처분할 때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아낄 방법을 찾기 위함이었다. 부동산 취득시점은 약 7년 전으로 토지, 건물 합쳐서 약 20억원을 주고 취득했으며 신고한 금액도 동일하다고 했다. 현재 시세가 약 50억원 정도 나가니 양도차익이 대략 30억원이다. 건물평가액은 취득 후 매년 임대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이 반영되어 취득 당시보다 더 낮아진 상태였지만 토지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전체적인 가격은 2배 이상 오른 상태였다. 상세한 상담을 해본 결과 양도소득세 예상치는 대략 8억~9억원 내외로 추정됐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외에도 놓친 것이 있었다. 부동산 처분금액 중 절반을 아들에게 주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이었다. 양도소득세 납부 후 금액이 약 40억원대이므로 그 절반인 20억원을 아들에게 줄 때 40%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누진공제액을 감안하면 약 6억원 전후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두 내외분은 그 정도 큰 금액일 줄 몰랐다며 증여세까지 절세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지 재차 물었다.

곰곰이 생각한 뒤 “차라리 매각하지 않고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와 막내아들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라”고 했다. 부부간 증여시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금액이 6억원(직전 10년간 합산 증여금액)이므로 증여세 부담에 있어 아들에게 증여할 때보다 이점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증여를 권고한 이유는 첫째,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증여를 할 경우 부동산 취득가격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즉, 이번 증여 신고금액이 새로운 취득금액이 되어 증여일부터 5년 경과 후 처분할 때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

둘째,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 해당 부동산이 향후 가치상승이 예상된다면 더욱 그렇다. 가격이 오르는 상속재산은 사전증여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도 얼마든지 절세가 가능한 방법이 있다.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절세 플랜을 세워야 할 것이다.

삼성생명 경인FP센터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