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자유무역지역 정부가 직접 관리…자유무역지역위원회 폐지
뉴스종합| 2011-05-13 11:1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과 심의를 담당하는 자유무역지역위원회가 폐지된다. 정부가 자유무역지역을 직접 관할한다. 자유무역지역 입주 업체의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입주 대상 업종은 지식서비스업 등으로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자유무역지역 지정ㆍ운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으로 입주허가 신청 전 3년 가운데 1년 간의 수출 비중이 매출의 절반 이상이면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동안 입주허가 신청 1년 전까지의 수출 비중이 매출액의 50%가 넘는 업체만 자유무역지역 입주가 가능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경기악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출이 부진한 업체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수출 거래가 장기간 부진한 업체의 입주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사후 자격관리 규정이 강화된다. 또 외국인투자 금액이 1억원 이상, 외국인투자 지분율이 10% 이상 조건을 계속 유지한 업체에게만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 지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자유무역지역에서 퇴출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위원회가 폐지되고 지정, 심의 업무는 관계 정부부처가 직접 맡는다.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제조업 중심이었던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종에 지식서비스산업이 추가된다. 지식서비스업 회사면서 수출 비중이 총 매출액의 50% 이상인 회사라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다. 지경부는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자유무역지역은 1970년대부터 외국인투자 유치, 수출ㆍ제조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특화단지다. 민관 공동 투자 형태인 경제자유구역과 달리 정부가 주도해 만들어졌다. 현재 조성 중인 곳을 포함해 마산, 군산, 대불 등 산업단지형 7개 지역과 부산항, 광양항, 인천국제공항 등 6개 공항ㆍ항만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newe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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