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 “노회찬, ‘떡값검사’실명 인터넷에까지 올릴 필요 없었다”무죄 파기
뉴스종합| 2011-05-13 15:11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3일 이른바 ‘삼성 X파일’에 등장한 ‘떡값 검사’의 실명을 인터넷 등에 공개해 검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명예훼손)로 기소된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한 부분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 수사를 촉구할 목적으로 (‘떡값검사’실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하지만 이미 언론을 통해 그 전모가 공개된 데다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수사 촉구 의사를 전달함에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굳이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을 이용해 불법 녹음된 대화와 관련한 실명을 그대로 공개한 건 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노 전 대표는 2005년 8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 배포용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의혹이 있는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해 검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전 대표의 ‘떡값 검사’ 공개는 옛 안기부가 1997년,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검찰 고위간부들에게 ‘떡값’을 나눠주려는 계획을 논의하던 걸 불법도청한 녹취록을 입수해 가능했다.

노 전 대표의 검사 실명 공개에 앞서 대부분의 언론 매체는 같은 해 7월, 검사 실명을 제외한 녹취록의 전반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더불어 노 전 대표의 기자 배포용 보도자료 배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와 관련해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인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은 원심을 정당하다고 봤다.

노 전 대표는 1심에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선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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