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다해, ‘가비’ 출연번복 소송 휘말려
뉴스종합| 2011-05-13 17:16

배우 이다해가 영화출연 번복으로 인한 소송에 휘말렸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오션필름은 이다해(본명 변다혜)와 소속사 디비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의 배액과 손해액 1억659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오션필름 측에 따르면 이다해는 오션필름이 제작하는 정윤현 감독의 영화 ‘가비’에 출연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원을 받았으나, 지난 2월 15일 5월 방영예정인 MBC 드라마 ‘굿바이 미스 리플리’에 출연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오션필름 측은 여주인공 비중이 높아 병행출연은 영화 제작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반발했으나, 이다해 측은 2월 22일 영화출연 포기 의사를 밝혔고 결국 3월 16일 출연계약이 해지됐다.

오션필름 측은 “계약해지 책임이 이다해 측에게 있기 때문에 계약금 1억원의 2배인 2억원과 의상, 스텝비용, 러시아어/승마/바리스타 교육비용 등 손해액 1억 659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다해 측은 “오히려 피해자는 이 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디비엠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계약금 1억원의 두배를 배상하라고 하는데 계약금은 받지도 못했다”며 “12월 예정이었다가 3월로 제작이 연기되면서 일정상 차질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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