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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비행기에서 옷을...
뉴스종합| 2011-05-17 15:56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술에 취해 비행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때리고 옷을 벗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항공안전법 위반 등)로 이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3일 오전 2시께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덴파사르 공항에서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630편 내에서 만취한 상태로 승무원 2명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소주 2~3병을 마시고 항공기에 탑승했으며 이륙한 지 30여분 만에 취기가 올라 기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바지를 벗은 채 복도를 걸어가려 하는 등 추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많이 마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난동을 부렸다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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