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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라운드 맞은 ‘태지아’ 사태…다양한 소송 전략 동원될 듯
엔터테인먼트| 2011-05-18 10:10
처음 걸고 나선 건 이지아였다. 이젠 서태지가 일어났다. 법정 영화를 방불케 하는 치열한 두뇌 싸움이 시작됐다.

서태지 측이 이지아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취하에 대해, 지난 17일 서울가정법원에 부동의(不同意)서를 제출하면서 ‘태지아’ 사태는 예기치 못한 제2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서태지컴퍼니는 “향후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실 확인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 판결을 받기 위해 (부동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법원에서 3차 변론준비기일이 예정 대로 진행된다.

서태지 입장에서는 오는 20일까지 단 3일만 더 침묵했다면 껄끄러운 ‘태지아’ 사태를 영원히 수장시킬 수도 있었다. 이지아 측의 소 취하 서류를 송달받은 게 지난 6일이고, 2주 동안 의견을 내지 않으면 소가 자동 취하되기 때문이다. 이지아의 갑작스러운 소송 취하로 ‘이면합의설’까지 난무한 것을 생각하면 부동의서 제출은 반전이다.

이왕 결혼과 이혼이라는 ‘핵심 팩트’가 만천하에 밝혀진 이상, 억울함을 풀고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는 편이 낫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소송 과정에서 사생활 일부가 더 드러날 수 있지만 대소 관계를 따지면 별것 아니라는 것이다. 한 연예제작사 관계자는 “만일 (소 취하를 둘러싼) 양자 간 이면합의가 없었다면, 서태지는 손 하나 못 쓰고 이지아에 휘둘린 셈이 된다”며 “이해가 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 취하에 대한 부동의서 제출은 통상 소송 과정에서도 드문 일이 아니다. 연예 관련 굵직한 송사를 다수 맡아온 법무법인 두우의 최정환 변호사는 “소송 준비로 이미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상황에서 상대가 소를 취하하면 부동의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라면서 “(부동의는) 소 제기와 취하의 남발을 막는 차원에서 법원이 마련해 놓은 장치인 셈”이라고 말했다.

‘재반전’의 여지도 있긴 하다. 23일 이지아 쪽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게 첫째 전제다. 서태지 쪽도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 소 취하로 간주된다. 그러나 한쪽만 출석하면 소는 그대로 진행된다. 불참은 본인 귀책 사유이므로 이지아가 불리해질 수 있다.

최 변호사는 “이번 부동의서 제출에 따라 향후 양측이 동원 가능한 다양한 소송 전략을 내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지아는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원과 50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지난달 30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소를 취하한 바 있다.

<임희윤 기자 @limisglue> 
im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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