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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
뉴스종합| 2011-05-18 16:57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56) 전 KB한마음 대표이사가 횡령 혐의로 18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에 따르면 김씨는 KB한마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지난 2005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명동 등지에서 현금으로 바꾸거나 기념품 구입대금, 임직원 출장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억1522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8750만원을 이사회 의결이나 임원들과 협의 없이 은사의 병원 치료비, 회식비나 김씨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김씨가 KB한마음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 참여정부 실세들에게 전달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의 횡령액이 참여정부 인사들에게 흘러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김씨 측 최강욱 변호사는 “조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단 한 마디 언급도 없다”며 불구속 기소조치에 대해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우영 기자@kwy21>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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