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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선로직스 회생절차 종결결정
뉴스종합| 2011-05-18 19:04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삼선로직스의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삼선로직스가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그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연락이 안 되는 일부 채권자와 미확정 채권을 제외하고 지난해 계획한 변제 의무를 모두 이행했으며 작년 말 기준으로 자산(6339억원)이 부채를 165억원 가량 초과하고 있다”며 “현재의 해운업황이 해운회사에 우호적이지는 않지만 회사는 장기계약의 추진과 지속적 구조조정 등 이를 타개할 자체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위와 같은 영업환경은 신속한 경영판단과 창의적 기업활동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종결은 제삼자가 채무자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그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갚는, 인수ㆍ합병(M&A)을 포함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때 주로 이뤄졌으나 삼선로직스는 M&A 없이 초기 변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절차가 종결된 사례라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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