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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HD 방송 재전송 중단...스카이라이프 가입자들 집단 손배소
뉴스종합| 2011-05-19 16:30
위성방송사인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달 27일부터 SBS의 HD 방송 재전송을 중단사태가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19일 서울 남부지법 등에 따르면 스카이라이프 고객 임모씨 등 10명은 이날 스카이라이프를 상대로 SBS HD의 재전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용 요금의 30%를 감액하고 1인당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스카이라이프는 SBS의 HD 방송을 재전송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고 정당한 재전송 권한이 있는 것처럼 고객을 속였다”며 “이는 명백하게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이고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 장진영 변호사는 “스카이라이프 고객은 아무런 잘못 없이 당초 약속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스카이라이프는 요금 감액 등 고객들의 손해 보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스카이라이프 고객은 집단소송 인터넷 카페(cafe.naver.com/skylifesosong)에서 신청하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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