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정운찬 “판매수입·순이익·목표초과이익공유 검토”
뉴스종합| 2011-05-20 11:29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생각하는 대ㆍ중소기업 이익공유제의 구체적 실행방안의 윤곽이 나타났다.

정 위원장이 20일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경영인클럽’ 조찬회 강연(동반성장과 한국의 기업문화)에서 밝힌 그 밑그림은 판매수입공유제, 순이익공유제, 목표초과이익공유제 등 크게 세 가지다.

정 위원장은 “산업과 사업의 특성, 협력사의 역량 등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실행모델을 찾겠다”고 전제하고 “대ㆍ중소기업 이익공유제를 강제 시행하지 않고, 기업에 각종 혜택을 줘서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판매수입공유제=협력 참가기업이 판매수입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협력사의 위험 부담분이 큰 만큼 이익배분 몫도 크다. 미국 방송사와 스포츠리그 간 계약, 인터넷 마케팅 사업 등에 적용된다.

▶순이익공유제=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순이익을 나누는 제도다. 미국 할리우드 영화산업과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사업 등에 이용되고 있다.

▶목표초과이익공유제=대기업과 협력사가 연초 목표이익을 설정하고 목표치를 초과달성하면 이익을 배분하는 방안이다. 협력사의 위험 부담분이 작고 따라서 이익배분 몫도 작은 편이다. 미국의 크라이슬러, 캐리어 등이 시행하고 있는 수익공유계획(GSPㆍgain sharing plan)이 이에 해당한다.

조현숙 기자/ne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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