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지주사 전환 대기업, 법인세 감면 4조원대… 불필요한 감세정책 철회돼야.”
뉴스종합| 2011-05-21 09:00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들이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이를 면세혜택의 기회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지주사로 전환한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2008년 1조8247억원(534개)에서 2009년에 4조129억원(636개)으로 큰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수 지분으로 절대적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기업의 순환출자구조 문제를 해소키 위해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촉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혜택의 특혜를 부여했다.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지 않기에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위반 해소를 위한 유예기간까지 적용했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어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SK, 두산, CJ 등은 지주회사임에도 금융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유예기간은 이를 해소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지주사들은 이같은 노력은 하지 않고 세제혜택만을 누렸다는 게 박 의원 등의 지적이다.

특히 최근 계류 중인 개정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지분율 요건을 완화(기존 100%지분 보유에서 상장사의 경우 20%보유까지 완화)하는 한편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유예기간이 기존 ‘2+2’년에서 ‘3+2’년 으로 1년 더 연장됐다.

대기업이 금융자회사 처분을 1년 간 더 미룰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신 이 기간동안 세금 면제 혜택은 다 누릴 수 있다.

법인세 뿐만 아니라 주식 이전에 따른 과세 이연과 증권거래세 등도 면제돼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얻게 되는 세제혜택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가 대표적인 지방세라는 점에서 이같은 지주사에 대한 불필요한 세제혜택은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박 의원실 측은 “주요 재벌 대기업 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업들 역시 이같은 법의 맹점을 악용해 세제혜택을 누렸을 가능성 크다”며 “이 역시 이명박 정부의 불필요한 감세정책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wbohe>

boh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