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LA 이어 뉴욕 동포도 신용회복 서비스 받는다.
뉴스종합| 2011-05-24 10:10
신용회복위원회가 해외동포 신용회복 수혜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미국 LA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해외교민 대상 신용회복 서비스를 뉴욕에 사는 한국 국적 시민까지 넓힌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2002년 10월 출범이후 채무조정 지원 1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LA에 이어 뉴욕에 거주하는 교민들에게도 신용회복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를 위해 뉴욕 총영사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주LA총영사관 관할지역에 거주중인 해외동포 중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신용회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바 있다.

뉴욕에서도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원하는 사람들은 뉴욕 총영사관을 방문해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인터넷,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자는 부채상황, 변제능력 및 상환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아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측은 LA 지역에서의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드러난 비싼 해외 송금수수료의 문제점 등을 개선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용회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미국의 다른 지역 및 동남아시아 등으로 해외동포에 대한 신용회복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24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업무 협약을 맺고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대해 신용회복과 법률상담 지원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양 기관은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채무상담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고, 찾아가는 현장 상담과 홍보 등의 공동사업 진행 및 전문상담 기법 및 관련자료를 공유해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2002년 10월 출범한 신용회복위원회는 올 4월말 현재 약 377만6000명을 상담하고 99만여명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

airinsa@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