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내구연한 지난 소방차 사용금지..운행 연장시 요건 강화
뉴스종합| 2011-05-24 13:39
소방방재청은 24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구연한이 지난 소방차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도록 소방장비관리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광주에서 내구 연한을 3년 초과한 고가 사다리차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낡은 소방차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차종별 내구연한은 펌프차와 물탱크차, 화학차는 10년, 사다리차는 15년, 지휘차와 구조차는 8년이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차량을 해체해 문제점을 고치는 해체 정비를 받은 경우 2년 연장 사용할 수 있고 해체 정비를 받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1년 단위로 연장사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노후차량 비중이 17%에 달하기 때문에 당장 모두 교체하기는 어렵지만 내구 연한이 지난 차량은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고 연장사용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낡은 장비를 가급적 퇴출시키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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