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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사기’ 민홍규에 돈 받고 허위기사 써줘
뉴스종합| 2011-05-24 13:55
전직 일간지 부장이 ‘국새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홍규(56) 씨로부터 돈을 받고 유리한 기사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는 전직 모 일간지 부장 노모(45)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4~2005년 ‘민홍규가 유일한 전통 방식의 옥새전각장’이라는 등 민씨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를 써주고 그로부터 금도장 2개와 동으로 만든 장서표 1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6년 제4대 국새제작자로 선정된 민씨에게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기사를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1400만원을 받고 순금이 함유된 80만원 상당의 금도장 1개도 추가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노씨가 민씨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기사에 게재했을 뿐 아니라 이를 확인하거나 검증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문제가 불거지자 자진 퇴직했다.

한편, 민씨는 2007년 경남 산청군의 재정 지원을 받아 ‘국새전각전’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1억2800만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민씨는 전통 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한다고 속여 정부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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