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여, 전월세 상한제 야당안 수용-이자제한법도 6월 처리
뉴스종합| 2011-05-26 11:15
한나라당은 야당의 전월세 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를 적극 수용,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간 논란이 돼 온 이자제한법 역시 정부와 상당부분 조율을 마치고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최근 여야가 합의해 6월 국회서 처리키로 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야당이 제시한 내용을 상당부분 수용키로 가닥을 잡았다.

박영선 의원등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법안은 전 지역에 대해 전월세 가격 인상을 5%까지만으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최초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박준선 의원 등 여당안은 전월세 가격이 문제가 되는 일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해 가격 인상을 제한한다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 모두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여야는 전월세 상한제의 6월 처리에는 합의한 상태다.

당초 한나라당은 야당의 법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야당의 법안이 더 전향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를 여당안에 수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당 관계자는 “당이 6월 국회에서 쟁점이 될 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판단키로 했다”며 이같은 방침을 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한나라당 서민특위에서 추진한 이자제한법(이범래 의원 등 발의) 역시 정부와 마지막 조율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이 역시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자제한법은 모든 대출금리의 이자 상한을 30%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가격을 무리하게 통제한다는 측면에서 여당에 반대입장을 나타낸 바 있으나 여당 쇄신파가 주도하는 서민정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정호ㆍ박정민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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