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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선장에 총 쏜 해적 아라이 무기징역 선고
뉴스종합| 2011-05-27 20:20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살인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7일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을 난사한 혐의 등 8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석 선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에 대해 아울 브랄랫과 압둘라 알리, 압디하드 아만 알리가 공모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판결을 하고,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삼아 살해하려 한 혐의 등 나머지 7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브랄랫에게는 징역 15년, 압둘라 알리와 아만 알리에게는 각각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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