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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여기서 담배피우면 10만원
뉴스종합| 2011-05-31 11:20
6월 1일부터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시민들이 31일 서울광장에 설치된 금연구역 안내판 앞을 지나고 있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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