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내일부터 서울광장, 청계광장서 흡연땐 과태료 10만원
뉴스종합| 2011-05-31 10:34
내일부터 서울 주요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도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등 3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1일부터 서울시는 2인1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광장 일대에서 흡연자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흡연자가 적발되면 개인 휴대용 단말기로 현장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즉각 발급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일 서울 주요 광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공포하고 3개월간의 유예기간 동안 홍보ㆍ계도 활동을 벌여왔다.

지난해 제정된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시장이 도시공원과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가로변 버스정류장 5715곳과 근린공원 1024곳, 학교주변 반경 50m 이내인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