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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저축銀 비자금 금감원 간부에 흘러갔다”첫 확인
뉴스종합| 2011-05-31 14:13
부산저축은행그룹이 4조5000억원대 자금을 불법대출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이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정ㆍ관계로 유입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아울로 돈을 받은 금감원 전 간부는 금감원 검사 관련 정보를 빼주고 재직 시절 해임될 위기였던 있던 은행장을 구명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은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을 지낸 유병태(61ㆍ구속기소)씨에게 검사 편의와 정보 제공의 대가로 수년간 매달 300만원씩 총 2억1000만원을 지급하면서 그 재원(財源)을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위해 운영해온 SPC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1ㆍ구속기소) 회장과 김양(59ㆍ구속기소) 부회장 등은 2005년 유씨가 저축은행 관련 검사ㆍ감독 업무에서 물러난 뒤에도 후임 국장이나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그룹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외곽에서 수 십개의 SPC들을 위탁ㆍ관리해온 S캐피탈 대표 김모(60.불구속기소)씨에게 매월 300만원의 현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식으로 조달된 비자금이 금감원 간부 출신인 유씨에게 제공됐으며, 그가 2007년 6월 금감원을 퇴직한 뒤에도 약 6년간 55회에 걸쳐 2억1000만원이 건네졌다는 것이다..

특히 유씨는 퇴직후 바로 억대 연봉을 받는 D캐피탈 감사로 옮겼고 이후 금품수수는 D캐피탈 감사 사무실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그 대가로 금감원의 검사 기조나 정책, 검사반원의 인적사항과 특성 등 검사 정보를 빼내 알려줘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검사에 대비할 수 있게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유씨는 앞서 2003~2004년 비은행검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차명 주식을 이용한 시세조종에 가담하고 불법대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될 위기에 몰렸던 김민영(65ㆍ구속기소) 부산2저축은행장에게 ‘직무정지 6개월’로 경감된 처분을 내려 직(職)을 유지하게 해주기도 했다.

검찰은 유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유사한 방식으로 관리해온 금감원 검사역 임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검사기록과 통화목록 등을 확보해 분석하며 추가 소환 대상자를 압축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부동산 시행사업 등의 명목으로 120개 SPC에 불법대출한 4조5000억원대의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수백억원대로 추정되는 SPC 비자금 중 일부가 감사원을 비롯한 정관계 고위층에 대한 로비에도 사용된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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