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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하는 달..요령은?
뉴스종합| 2011-06-01 07:51
6월 한달 동안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한이 이어진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1년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그 계좌내역을 다음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토록 한 제도다. 만일 신고하지 않으면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국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한 개인)와 내국법인이고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같은 비영리법인도 신고 의무가 있다.

해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거주해도 가족, 자산 등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기업 해외 파견자나 해외근무 공무원 등도 물론 신고 대상이다.

또한 외국인이라도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을 넘으면 해당되고 국내 거주기간이 1년을 넘는 재외국민도 신고해야 한다.

이들이 신고해야 할 자산은. 현금 및 상장주식(주식예탁증서 포함)만 해당된다. 채권과 파생금융상품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만약 채권계좌에 현금과 채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면 현금은 신고 대상이 되지만 채권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요즘 유행하는 골드뱅킹처럼 해외계좌에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계좌에 금 뿐 아니라 현금도 보유하면 현금은 신고 대상이다. 해외펀드 투자자도 신고 의무가 없다.

1인 지분이 10억원 미만인 공동 계좌도 신고해야한다. 예를 들어 잔액이 15억원인 해외예금계좌를 2명이 공동 보유하면 1인당 보유액은 10억원 미만이지만 이 경우도 신고해야 한다.

차명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사람도 실소유자와 계좌 명의자 모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차명 계좌를 신고하더라도 처벌받지는 않는다.

신고하는 주식의 가치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연중 최고인 날짜의 종가를 적용해 평가한다. 원화로 환산해 1년 중 단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그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환율은 그 해당일의 환율을 적용한다.

만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올해의 경우 첫 신고임을 감안해 미신고금액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내년부터는10% 이하로 늘어난다.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매년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계속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5년간 누적된다. 이에 따라 5년 후 미신고계좌가 드러나면 미신고잔액의 최고 45%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상담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내선 1번→6번)나 관련 태스크포스(02-398-6362~7)에서 받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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