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아직도 청계광장서 버젓이…
뉴스종합| 2011-06-01 11:34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금연 조례가 실시된 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 시민이 버젓이 담배를 들고 광장을 가로질러 가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