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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 캐나다와 국제카르텔, 다국적 M&A 등 협력키로
뉴스종합| 2011-06-01 14:45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반포청사 대회의실에서 캐나다 경쟁당국과 경쟁정책협의회를 갖고 국제 카르텔 처벌 실적 및 경쟁ㆍ소비자

분야 정책추진 현황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협의회에는 한국측에서 김동수 위원장을 비롯해 7명이, 캐나다측에선 멜라니 에이킨 커미셔너 등 4명이 각각 참석한다.

양국은 국제 카르텔에 대한 효과적인 협력방안 등을 활발하게 논의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캐나다 경쟁당국은 지난 2005년 8월 핵산조미료 가격 담합과 관련, 제일제당에 17만5000달러(한화 약 2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 다국적 M&A에 대해서도 공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나누고 협력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이 교환될 전망이다.

캐나다는 세계공정당국 협의체인 ICN에서 사실상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국의 경쟁법 및 경쟁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공통 관심대상인 초국경적 기업결합, 국제카르텔 사건의 효과적인 조사·처리를 위한 향후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경쟁정책 분야의 실질적인 교류확대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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