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슈퍼·편의점서 판다?
뉴스종합| 2011-06-03 11:25
약사심의위, 이달 15일 소집

의약외품으로 재분류 검토

약사회 강력 반발 산넘어 산


진통제, 해열제와 같은 가정상비약을 슈퍼나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오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약심)를 열어 현행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있는 의약품 분류체계와 품목에 대해 본격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심을 통해 현행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진통제, 해열제 중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의약품을 약국외판매의약품으로 재분류하는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이다.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문의약품-약국판매의약품-약국외판매의약품’으로 바꿔 일부 해열제나 진통제를 약국외판매의약품으로 분류하게 되면 사실상 가정상비약의 슈퍼 판매가 허용되게 된다.

약국외판매의약품으로 분류될 의약품에 대해선 약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지만, 안전성이 확보되는 20여개 정도의 일반의약품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심에서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의약품을 약국판매의약품과 약국외판매의약품으로 재분류하는 것과 함께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약들 중 약국판매의약품으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과 같은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의약외품’과 같은 분류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의약품 재분류에 대해 논의할 약심은 의료계 4명, 약계 4명, 공익대표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3분의 2가 찬성하면 재분류가 의결된다. 약심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다.

이번 조치는 약사회 등 관련 단체들의 반발 속에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던 복지부가 ‘정공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박도제 기자/pdj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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