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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만장자 주커버그, 이번엔 '소송사기'?
뉴스종합| 2011-06-03 16:24
페이스북 창업자이자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로 유명한 마크 주커버그(27)가 또 한번 소송에 휘말렸다.

주커버그의 변호인단은 2일(현지시각) 뉴욕주 버팔로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가인 폴 세글리아가 제기한 페이스북 지분 양도 소송과 관련, 원고의 증거 자료들이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세글리아는 페이스북 개설 한해 전인 2003년 주커버그에게 1000달러를 투자했고, 페이스북 지분의 최소 50%를 받기로 계약했다며 지난 해 지분 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세글리아는 주커버그와 주고 받은 이메일과 계약서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커버그 측은 이날 제출한 서류에서 세글리아와는 페이스북과 관련한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관련 이메일을 주고받은 적도, 계약서에 서명한 적도 없다고 맞섰다.

또 2003년 4월 보험업계의 교통사고 처리에 사용되는 교차로 사진 사이트인 ‘스트리트팩스닷컴’과 관련해 세글리아와 계약한 사실은 있지만 페이스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세글리아가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계약서 원본과 이메일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줄 것과 세글리아의 컴퓨터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허가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주커버그 측은 계약서의 경우 ‘잘라 붙이기(cut-and-paste)’ 수법으로 위조됐으며, 이메일은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며 ”이 소송은 전부 사기“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저커버그는 세글리아가 2009년 사기 혐의로 사업 폐쇄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을 참고사항으로 서류에 적시했다.

그러나 세글리아의 변론을 맡는 로펌들은 성명을 통해 ”실제 계약서를 검토하지 않은 사람들이 소송서류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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