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들어가는 근저당 설정비용을 7월부터 대출자가 아닌 은행이 낼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업계는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안을 7월부터 적용키로 하고 이달까지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편키로 했다.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할 경우 대출금리를 올리는 방법으로 설정비를 대출자에게 떠넘기는 관행도 중단키로 했다. 대출시 내야하는 인지세의 경우에도 은행과 대출고객이 각각 절반씩,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한다. 다만 이번 조치는 각 은행별로 시행 시기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은행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런 개선안을 내놓게 된 것은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토록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008년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에 대해 서울고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최근 내렸기 때문. 여기에 소비자들의 불만과 항의가 빗발친 것도 영향을 줬다.
공정위에 따르면, 3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고객이 근저당권 설정비 225만2000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개정 표준약관 적용을 받게되면 36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 경우 인지세 역시 1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감소한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번 조치와는 별도로 법적 대응은 계속키로 했다. 은행업계는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월말 대법원에 재상고한 바 있다.
헤럴드 생생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