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149개大 회계자료 분석
헤럴드경제가 9일 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에 공개된 4년제 사립대 149곳(신설 학교 및 결산자료 미제출 학교 제외)의 ‘회계 결산 공시자료’(2009년도 기준ㆍ2009년 3월~2010년 2월)를 비교ㆍ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정 부담 전입금을 내지 않은 39개교(26.2%) 중 30곳(20.1%)이 재단 전입금이 있음에도 법정 부담 전입금을 내지 않았다.
재단 전입금까지 한푼도 내지 않은 대학도 9곳(6.0%)이나 됐다.
재단 전입금 중 특히 교직원 연금 등 법정 부담 전입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등 법령에 따라 법인이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상당수 사립대 재단은 같은 법의 ‘학교 경영자가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다’는 법령상 예외 조항을 들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