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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미군이 PX서 억대 면세품 불법 유통
뉴스종합| 2011-06-09 11:20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주한미군 면세품점(PX)에서 의약품과 건강기능상품을 구입해 국내 수입품 판매상에 불법 유통한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퇴역 미군 S(48)씨 부부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퇴역 상이군인인 S씨와 한국인 아내 조모(48)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미 8군 용산기지 내 면세품점에서 면세가 9200여만원어치의 의약품과건강기능식품 1630여종을 사들여 남대문시장과 이태원 등지의 수입품 판매상들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퇴역 미군 신분을 이용해 면세품점을 드나들며 시가의 60% 정도인 면세가에 물건을 구입, 차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팔아넘긴 물품이 시가로 1억50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아내 조씨는 이익금 중 상당한 액수를 미군기지 내 카지노에서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유통한 물품 상당수는 적정 용량ㆍ용법을 지키지 않으면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나타났다”며 “수입이 불가능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물건을 사들인 최모(41ㆍ여)씨 등 판매상 10여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미헌병수사대 측이 공조 수사를 의뢰한 내용에 따라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일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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