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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가공인 자격증 ‘산림치유지도사’ 개정 추진
뉴스종합| 2011-06-09 13:55
숲의 치유기능을 활용한 산림치유를 전문으로 하는 산림치유지도사 제도를 도입하고 지도사를 양성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산림치유의 개념을 규정하고 산림치유사 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연 속에서 인체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산림의 치유기능에 대한 관심은 늘고 있지만 산림치유의 개념이 아직 정착되지 못했고 전문성도 미흡해 국민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법률에 산림치유의 정의를 신설하고 현행 법의 ‘치유의 숲’ 개념을 조정하는 한편, 산림치유지도사 자격부여 및 육성ㆍ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제도 도입 등의 조항을 넣을 계획이다.

특히,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해외사례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등급별 자격기준 및 등급 과정별 이수시간 등은 법령 제정 후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또한, 산림치유를 활성화 하기 위해 전문기관에서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국·공립 교육시설, 산림치유관련 교육기관ㆍ단체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의 내용ㆍ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산림청 전범권 산림이용국장은 “이번 법이 개정되면 산림치유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전문인력에 의한 산림치유 지도활동이 가능해져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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