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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블랙박스 의무화 절실한데…
뉴스종합| 2011-06-13 13:11
잇단 기사 폭행사고 불구 업체 예산탓 설치 기피

서울시도 초상권 침해우려 지원 난항



최근 서울 논현지구대에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제출됐다. 택시기사 김모 씨는 차안에서 승객 한모 씨에게 주먹으로 맞았다고 주장했고 한 씨는 이를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은 양자 간에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경찰은 “차량 내부에 블랙박스만 있어도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였다”고 말했다.

일명 ‘블랙박스’는 차량에 장착된 CCTV로 택시나 버스 주변의 상황들이 실시간으로 녹화된다. 이 영상기록장치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 정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분의 법인 택시는 버스와 달리 차량 내부를 촬영할 수가 없다. 지난 2010년 서울시는 600억원의 예산을 들여 택시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했다. 서울시와 운수업체는 장비 설치 금액을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양측의 합의하에 차량 외부의 전방 촬영만 가능한 장치를 설치했다.

운수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나 서울택시운송사업체 등은 내부촬영과 음성 녹음이 가능한 장치 설비를 주장했다. 택시노조가 내부촬영 허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줄어들지 않는 택시기사 폭행 때문이다. 하룻밤 새 지구대와 파출소에는 술 마신 승객과 택시기사 간에 폭행으로 경찰조사를 받느라 북적인다.

그러나 서울시는 ‘내부 촬영을 할 경우엔 지원을 못해주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올해 9월 시행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기존보다 강화됐다”며 “차량 내부 촬영은 개인 초상권 침해 등 문제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버스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과 택시는 다르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택시 내부의 영상촬영을 지원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당장 회사 직원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지만, 운수업체도 뾰족한 대안이 없다. 예산 문제가 걸리기 때문이다. 운수업체 관계자는 “LPG가격 상승으로 택시업계가 너무 어렵다”며 “자비를 들여 내부촬영이 가능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할 업체는 없다”고 말했다.

택시기사 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범죄임에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는 앞으로도 확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태형ㆍ이자영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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