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케이블TV協 “올레TV스카이라이프 불법” 검찰에 KT 고발
뉴스종합| 2011-06-13 16:25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3일 KT의 방송통신 결합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상품이 방송법 등을 위반했다며 KT를 검찰에 고발했다.

협회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방송법은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등을 구분하고 엄격한 사업자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방송사업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KT가 정부의 허가 없이 위성방송 사업자의 지위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해온 것은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OTS는 KT의 IPTV인 올레TV의 주문형 비디오(VOD)와 초고속인터넷,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이다. 2009년 출시 이후 1년반 만에 85만 명의 가입자를 끌어모았다.

협회는 “KT가 위성방송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공시청망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등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거나 관여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위성방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KT가 ‘지상파 아날로그방송이 종료되면 케이블도 디지털 셋톱박스를 통해서만 서비스가 가능해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거나 ‘케이블 단체계약이 전면 금지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를 유포해 케이블사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KT가 가입자 동의 없이 OTS 이용자 정보를 KT스카이라이프에 제공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으며 OTS의 셋톱박스에 대한 기기 적합인증을 받지 않아 전파법도 어겼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T는 “OTS 상품이 이미 방통위의 인가를 받은 만큼 법률상의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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