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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과태료 60일간 30만원체류시 번호판 압수
뉴스종합| 2011-06-14 09:45
앞으로 자동차 과태료를 60일간 30만원 이상 체납하면 등록번호판을 빼앗기게 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과태료 체납시 행정청이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은 등록번호판을 압류할 수 있는 과태료의 범위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일부 과태료로 한정하고, 등록번호판 압수시 미리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또 그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10일 안에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압수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압수 후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즉시 등록번호판을 돌려주도록 해 실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정부는 또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피해자가 손해ㆍ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을 5년으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외에도 한나라당 공성진ㆍ현경병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서울시 강남구을 선거구와 노원구갑 선거구는 제 18대 국회의원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어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는 공고안을 처리했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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