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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학원 ‘세무조사 무마 청탁’ 혐의 세무법인 대표 영장
뉴스종합| 2011-06-15 13:49
김영편입학원의 회삿돈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S세무법인 대표 이모(6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퇴사한 뒤 2006년 중반께 김영편입학원 회장 김모(60) 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거액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김 회장이 빼돌린 돈의 사용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이씨에게 흘러들어 간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체포했다.

이씨는 2005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과장으로 재직하다 1년 만에 조사2국장으로 초고속 승진해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인물이다. 당시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임하던 때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달 초 김 회장을 소환해 회삿돈을 빼돌린 경위와 사용처 등을 추궁했으나 그는 “업무와 관련된 자금이며 개인적으로 유용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울러 이 학원과 수십억원대의 수상한 금전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정수기 제조업체 청호나이스 대표이사 정모씨도 이달 초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2004년께부터 최근까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해 임의로 사용한 정황을 잡고 지난달 27일 김영편입학원 서초동 본사를, 이달 2일에는 청호나이스 서초동 본사와 사장 집무실 등을 차례로 압수수색했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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