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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처리 미루는 건 직무유기” 시민단체, 법사위 의원 전원 고발
뉴스종합| 2011-06-15 15:05
‘학원법 개정을 위한 학부모·교육시민단체협의회’ 회원 30여명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협의회 측은 기자회견 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회원들은 “학원법 개정안이 3월 24일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음에도 법사위는 4월 임시회는 물론 6월 임시회에도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며 “법사위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법사위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학원총연합회의 표를 의식하고 있거나 집중 로비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후원금 내역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학원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법사위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에서 낙천·낙선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법사위가 학원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직권남용 혐의로 법사위 의원들을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신상윤ㆍ황혜진 기자 @ssyken>

신상윤ㆍ황혜진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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