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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음 어플'로 여성 치마속 몰카 30대 덜미
뉴스종합| 2011-06-15 19:58
30대 남성이 사진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어플’을 활용해 500여회나 여성들을 몰카 촬영, 유포하다가 마침내 검거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15일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만을 집중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윤모(37.무직)씨를 검거했다.

윤 씨는 지난해 7월27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지갑으로 위장한 고성능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버스와 할인매장,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다리 및 치마 속 등을 500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뒤 인터넷 카페에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 씨가 사진촬영을 하더라도 소리가 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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