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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불공정거래’ 스캘퍼 구속기소
뉴스종합| 2011-06-16 09:58
주식워런트증권(ELW) 불공정거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증권사 임직원과 공모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초단타 매매자(스캘퍼) 조모(39) 씨를 16일 구속기소했다.

ELW 초단타 매매는 1일 100회 정도 다수의 매매를 하는 것으로 주문처리 속도가 시세차익을 남기는데 매우 중요하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증권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내부 전산망을 활용해 ELW매매를 하고, 주문정보가 유효한지를 체크하는 항목의 일부를 생략해 소요 시간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ELW기초자산 시세정보를 일반 개미 투자자보다 빨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험을 볼 때 남들보다 시험지를 먼저 받고 힌트까지 혼자 받는 것과 같다고 검찰은 밝혔다.

증권회사는 스캘퍼로부터 매월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얻을 수 있고 시장 점유율도 상승시킬 수 있어 스캘퍼와 공생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조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2009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약56조원의 ELW매매를 통해 50억여원의 수익을 얻었다.

또한 도움을 준 증권회사 S사와 K사 임직원 2명에게 각각 4억7000만원과 1억원의 뒷돈을 챙겨준 것으로 밝혀졌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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