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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시위’ 속옷 탈의 인권침해 첫 조사 요청
뉴스종합| 2011-06-16 11:19
경찰 인권위에 이례적 의뢰



경찰이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에 참가한 대학생을 연행, 조사하면서 속옷을 벗으라 하는 등 인권침해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

경찰은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접 직권조사 요청을 했다. 경찰이 인권위에 직접 조사 요청을 한 것은 2001년 인권위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경찰청 장신중 인권보호센터장(총경)은 16일 “어제 오후 인권위에 공문을 보내 이번 사건의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 센터장은 “광진서에 직접 나가 조사를 했는데 규정상 인권침해라고 볼 만한 사안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우리가 조사한 결과를 발표해봤자 믿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인권위에 조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찰의 인권침해가 없었다고 결과가 나오면 허위의 사실로 여론을 몰고 간 쪽에도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서울 광진경찰서로 연행된 여대생 7명 가운데 화장실에서 스타킹을 벗고 유치장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등 돌출행동을 보인 1명에게 위험물로 규정된 브래지어를 벗도록 했다.

경찰은 피의자호송규칙에 자살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위험물로 분류된 브래지어를 인권보호 규정에 맞게 스스로 벗도록 해 인권침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해당 학생이 “경찰에게 ‘벗을 이유가 없다. 안심하라’고 했지만 경찰이 탈의를 종용했다”며 경찰의 수사가 반인권적이라고 반박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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