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론스타 측 "증권거래법상 양벌규정 위헌법률심판 제청"
뉴스종합| 2011-06-16 18:30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첫 파기환송심에서 LSF-KEB홀딩스SCA(이하 LSF)가 옛 증권거래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LSF의 변호인은 “양벌규정 자체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지고 있어 법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며“증권거래법 215조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LSF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로 이 법인의 대리인인 유 대표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은행법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특히 양벌규정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두고 이목이 집중돼 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지연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도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종업원의 범죄를 이유로 기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판례가 있다. 법무부도 2008년 종업원의 범죄를 이유로 기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 개선을 추진했으며, 개정 대상에는 금융위원회의 증권거래법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유 대표 측 변호인은 “1, 2심의 쟁점이 론스타 측의 치밀한 사전조작에 의한 게획범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었다면 대법원의 판결은 일종의 과실범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당시 감자를 할 경제적 여건과 진지한 검토가 있었는지가 이번 재판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대법원은 유 대표 측이 외환카드 감자를 성실하게 검토ㆍ추진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이를 발표, 오인ㆍ착각한 투자자들의 투매를 유도해 외환카드의 주가하락을 불러왔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검찰은 “대법원 판결은 사전 공모계획한 것이라는 취지였다”며 “과실에 의한 주가조작을 처벌하냐고 하는데 론스타가 다른 나라에서 이런 시장교란 행위를 했다면 더 한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주가조작이 치밀한 범행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1, 2심에서 충분히 다퉜고 계획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 다툴 필요는 없고 대법원 판시에 대한 변론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 주가를 조작하고 특수목적법인(SPC)끼리 수익률 조작 및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 배임과 21억원 탈세 등 혐의로 기소됐다. 외환은행 등 2개 법인은 허위 감자설을 발표, 4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유 대표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2심은 ‘감자계획을 실제로 검토하다 백지화했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감자를 성실하게 검토ㆍ추진할 의사가 없음에도 고려 중이라고 발표해 투자자의 오인과 착각을 일으켰고 이는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위계를 쓴 것’이라며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피고인 측은 리처드 웨커 전 외환은행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7월 21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 프레젠테이션을 가질 예정이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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