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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수차례 교원평가 수정거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 직무이행명령
뉴스종합| 2011-06-17 10:41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개발능력평가(교원평가) 시행계획에 대한 수정 요구를 거부해온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3월에도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결정을 미룬다는 이유로 교과부로부터 직무이행명령을 받은 바 있어, 김 교육감이 이번 명령도 거부할 경우 교과부는 행ㆍ재정적 제재와 검찰 고발도 검토할 방침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교과부는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2월 제출한 교원평가 시행계획에 대해 ‘교원 등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을 위반했다며 수차례 수정을 요구해왔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평가방법을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교장ㆍ교감은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평가 결과 활용방안으로도 자율연수만 제시해 교과부 장관 지침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14명의 시국선언 교사 중 2명에 대해서만 경징계하고 나머지는 경고ㆍ주의조치하겠다고 밝힌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서도 지난 16일 “징계를 중징계로 변경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신상윤 기자 @ssyken>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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