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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협의대상지 다툼…부평 재개발사업 난항
뉴스종합| 2011-06-21 11:09
유죄선고 조합장 직무수행에

조합원 비대위 구성 등 반발



인천 구도심권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부평구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각종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특히 청천2구역의 경우 협의대상지 적용 논란으로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 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본지 5월 18일자 12면 참조>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9일 부평지역 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천2구역, 부평4구역, 부평5구역 조합장 3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세미나 개최 명목으로 재개발 참여 업체로부터 2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상황은 이들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꼬이고 있다. 조합장들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며 조합장직을 수행하자 조합의 대의원과 조합원이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 반발하고 있다.

청천2구역의 경우 조합장의 뇌물수수는 물론 협의대상지 적용 논란으로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고 있다.

청천2구역은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36-3 일원 21만7000㎡에 지하 2층, 지상 30층 규모의 아파트 33개동을 건설하는 대규모 주택재개발사업이다. 이곳에는 협의대상지 3600㎡ 부지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구역은 시가 2006년 9월 ‘2010 인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인천시 고시 제2006-164호) 고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시한 기본계획을 무시한 채 2008년 12월 강제로 협의대상지를 포함시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실정이다.

특히 청천2구역 협의대상지로 제척받지 못하고 있는 해당 토지 소유자는 협의대상지로 제척받은 인근 청천1구역과는 반대 입장에 있어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 청천1, 2구역은 동일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구인데도 불구하고, 협의대상지에 대한 기본계획 적용이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대상지 논란은 토지 소유자가 인천시를 상대로 무효확인소송을 냈으며 오는 23일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소송과 조합장의 선고 등으로 사업 추진이 매끄럽지 못해 안타깝다”며 “그렇다고 시공사가 나설 일도 아니여서 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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