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번식용 어미돼지 3만 1000두 무관세 도입…물가안정위해 하반기 할당관세 확대
뉴스종합| 2011-06-21 10:00
구제역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육농가의 부담완화와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번식용 어미돼지 3만 1000두가 무관세로 도입된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돼지고기 13만톤에 대해 할당관세가 추가로 적용된다.

정부는 구제역과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수급이 불안하거나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의 물자수급 원활 및 가격 안정을 위해 하반기 총 11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과 수급원활을 위해 기본관세율에서 40%p 범위내 한시적으로 인상ㆍ인하 적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할당관세 확대 결정에 따라 돼지고기와 마늘 고등어 달걀가루 가공유크림 크림치즈 유모차 알루미늄괴 등 35개 품목이 할당관세가 올 6월에서 올해말로 연장됐다. 특히 고등어는 어획부진으로 평년대비 높은 가격을 지속하고 있어 올해 말까지 2만톤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키로했다. 또 기업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가공식품 원료인 밀ㆍ원당, 섬유재료인 면사ㆍ견사 등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한다.

또 올 하반기 신규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는 번식용 어미돼지 3만 1000두를 비롯해 망간ㆍ페로실리코크로뮴ㆍ산화동 등 기초원자재를 비롯한 14개 품목이 포함됐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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