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농식품부, 보상금 지급 지연 지자체 경고 조치키로
뉴스종합| 2011-06-21 17:31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매몰 보상금 지급 지연과 관련해 차등지급 사유가 없는 농가에 한해 보상금 추정액의 70%까지 우선

지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이날 각 시ㆍ도에 직원을 보내 보상금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보상금 집행에 소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경고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9011억원으로 보상금 추정액 1조8617억원의 48.4%에 불과하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매몰 보상금 평가의 어려움으로 지급이 늦어져 축산농가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지난달 26일 ‘보상금 신속 지급방안’을 마련해 각 시ㆍ도에 전달한 바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살처분과 동시에 보상금 추정액의 40~50%를 선지급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정확한 평가를 실시한 뒤 축산 농가의 동의를 받아 지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금 평가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지자체와 축산농가간 논란이 일어 지급이 늦어지

고 있다.

농식품부는 “시ㆍ군에서 평가한 정당한 보상금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고 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두 차례 독촉을 한 후 매몰보상금을 탁토록 했다”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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