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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돈받은 금감원 前국장, 징역2년 구형
뉴스종합| 2011-06-22 16:21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금감원 검사시 편의를 봐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유병태 전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장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억1000만원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2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에 대한 청탁과 친분에 기초한 용돈의 성격이 섞여 있지만 판례상 모두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의 변호인은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호형호제하는 사이에서 이뤄진 거래인 점 등에 비춰 전형적인 알선수재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8일 오후 2시 열린다.

유씨는 2005년부터 2010년 10월까지약 6년간 55회에 걸쳐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씨는 금품을 받은 대가로 금감원의 검사 기조나 정책, 검사반원의 인적사항과 특성 등 검사 정보를 빼내 알려줘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검사에 대비할 수 있게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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