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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준 대폭 강화
뉴스종합| 2011-06-23 11:27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고 야간 보행사고를 막기 위해 횡단보도가 밝아지는 등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년)’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안을 발표했다.

우선 과속 등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할 전망이다. 기준속도가 시속 40㎞ 초과될 경우 범칙금이 2배 인상되고, 시속 60㎞를 넘어서면 면허가 정지ㆍ취소되며, 음주로 인한 면허정지 기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3%(현행 0.05%)로 강화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140% 늘었지만 속도위반 범칙금은 시속 20~40㎞ 초과 시 6만원, 40㎞ 초과 시 9만원이 유지됐다. 이 같은 액수는 시속 40㎞ 초과 시 각각 280유로(한화 약 43만원), 3만5000엔(약 47만원)의 벌금을 매기는 독일, 일본 등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다.

또 보행자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자동차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구역이 확대되고 야간 보행자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횡단보도의 조명시설도 강화된다. 아울러 노면표시의 반사 성능 기준도 현재에서 약 2배 상향조정된다. 현행 국내 도로의 노면표시 반사 성능 기준은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쳐 야간이나 비가 올 때 사고가 잦은 실정이다.

이날 논의된 방안은 향후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 확정된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505명으로 10년 동안 거의 절반으로 줄었으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2.86명)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25명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2016년까지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보다 40%까지 줄인다는 목표 아래 ▷운전자 행태 개선 ▷안전한 교통 인프라 구축 ▷스마트 교통수단 운행 등 5대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주남 기자/nam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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