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국회의원만 될 수 있다면야…” MB측근 사칭에 수억 건네
뉴스종합| 2011-06-23 11:16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면서 회삿돈 수십억을 빼돌린 토목업체 대표가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유력 정치인을 통해 공천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접근, 돈을 받아 챙긴 전직 목사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지난 17대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면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횡령)로 D토목업체 대표 최모(5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공천을 미끼로 이 씨로부터 6억원을 받은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의 지원조직 ‘한강포럼’의 운영자 홍모(58) 씨와, 이명박 대통령과 친분을 내세워 7억3000만원을 챙긴 전직 목사 최모(75) 씨를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6년 회삿돈을 빼돌리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약 7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 출마에 욕심을 내던 이 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공천받게 해주겠다’는 말 한 마디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뿌렸다.

검찰은 이 씨가 정치권에 줄을 대기 위해 노력하던 중 홍 씨를 알게 됐고, 홍 씨가 박 의원의 대통령 후보 경선 준비를 위한 활동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자 5차례에 걸쳐 6억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 씨는 이 대통령의 대학교 선배이고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했다는 최 씨의 말에 아무 의심 없이 돈을 주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이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는 것은 물론, 사기죄로 9차례나 처벌을 받은 사기꾼이었다.

최 씨에게 완전히 속은 이 씨는 공천을 받게 해달라며 3000만원을 건넸고, 최 씨가 벌인 사업에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쏟아 붓기도 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랭킹뉴스